결혼 휴가 중에 급여는 전액 지급되나요?
결혼휴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결혼휴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급여는 기본급이며, 초과근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한 사람도 결혼휴가와 급여 전액 지급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혼인휴가 기간 중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근무수당, 기타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하고 기본급만 포함해야 합니다.
결혼 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결혼 연령에 따라 결혼한 사람은 3일간의 결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기 결혼 연령을 충족한 사람은 더 이상 만기 결혼 휴가를 받을 수 없으며, 법정 결혼 휴가는 3일만 부여됩니다.
3. 남성과 여성이 결혼할 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거리에 따라 여행휴가가 부여됩니다.
4. 가족휴가 중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추가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 결혼휴가에는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결혼휴가의 급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에 따라 급여를 계산합니다.
2. 단체계약이 있고, 단체계약 임금이 근로임금보다 높은 경우, 임금은 단체계약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3.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급여는 당사자의 직위에 정상적으로 재직하는 동안 월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산하면 결혼휴가, 여행휴가 중에도 임금은 계속 지급되는데, 즉 유급휴가이다. 늦게 결혼하는 사람이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상사도 혼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은 국영기업과 동일하다.
법적근거: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제11조
근로자가 연차휴가, 가족휴가, 결혼휴가, 결혼휴가 등을 누리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노동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51조
사용자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