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학 입시를 대리자가 적발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법률 분석: 성인 대학 입시를 위해 총잡이를 고용하는 것은 부정 행위이며 징계 규정을 위반합니다. 타인을 대신하여 국가교육시험에 응시하거나 타인을 대리하여 국가교육시험에 응시하게 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시험기관에서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해당 부대에는 최대 퇴학 또는 해고에 이르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 제284조 사안이 심각한 경우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타인에게 사기 장비 기타 방조를 제공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시험 부정 행위를 목적으로 제1항의 시험 문제 및 답안을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처벌된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제1항에 규정된 시험을 보도록 허용하는 자는 구금 또는 감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