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산터우 법원 2016년 광둥 05 행정명령 제3호

산터우 법원 2016년 광둥 05 행정명령 제3호

Chen Boliang 및 Chen Lingsen, Shanghang County Lianfu Mining Co., Ltd. 중재 일반 집행 명령

광둥성 산터우 중급 인민 법원

집행 명령

p>

(2016) 광동 05 지회 3호

형 집행 신청자는 한족 남성 천볼량(Chen Boliang)으로 광둥성 둥관시 관청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 197X이다.

수탁 대리인은 광동 Shuowen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Jin Chaoyang입니다.

처형 대상자 천링센(陳靈智)은 한족 남성으로 광둥성 산터우시 차오양구에 거주하고 있다.

처형 대상인 상항현 연부광업유한공사(Shanghang County Lianfu Mining Co., Ltd.)의 주소지는 푸젠성 룽옌시 상항현이다.

법무 대리인 Chen Lingsen 총책임자.

위 두 처형 대상자의 수권대리인은 광둥광성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저우쩌펑(周澤峰)이다.

위 집행 대상자 2명의 수권대리인은 광동광성법무법인 황윤웨 변호사이다.

신청인 Chen Boliang과 사형 집행 대상자 Chen Lingsen과 Shanghang County Lianfu Mining Co., Ltd. 사이의 중재 사건에서 광저우 중재위원회 동관 지부는 2013년 Sui Zhongguan 사건 번호 1을 발행했습니다. 4887상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Chen Lingsen은 Chen Boliang의 자산 양도 수수료 300,000위안과 중재 비용 17,028위안을 지불해야 하며, Shanghang County Lianfu Mining Co., Ltd.는 Chen Lingsen의 상기 부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행 대상자 2명이 상기 판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신청자인 Chen Boliang이 이 법원에 집행 신청 금액은 자산 양도 300,000위안, 17,028위안이었습니다. 중재 비용 및 이행 지연 기간 동안 채무 이자의 이중 지불을 위해. 법원은 2014년 9월 28일 법률에 따라 집행을 신청한 사건이다.

사건 집행 과정에서 본 법원은 사형집행 대상자인 천링센(Chen Lingsen)의 은행 예금 33만 위안을 동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집행 대상자 2명은 상기 광저우중재위원회 동관지부에서 내린 유효한 판정을 집행하지 말 것을 이 법원에 신청하고, 대상자의 은행 예금 33만 위안을 공제 이체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본 법원에서 동결된 Chen Lingsen을 본 법원에 집행하기 위해 집행 자금은 일시적으로 임시 계좌에 보관되며 집행 불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2014년 11월 7일, 본 법원은 (2014) Shanzhong Fa Zhi Er Zi 18호 집행 판결을 발표하여 본 사건의 집행을 종료해야 하며, 집행 대상인 Chen Lingsen에게 은행 예금 330,0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집행을 위해 이 법원으로 이체됩니다.

2014년 12월 9일, 검토 끝에 본 법원은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기 위해 집행 대상자 2명의 신청을 기각하는 민사 판결(2014)을 발표했습니다. . 2015년 3월 19일, 집행 신청인 천볼량(Chen Boliang)은 본 법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하고 위에서 언급한 집행금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제기하고 집행을 재개했습니다.

사건의 집행이 재개되는 동안, 집행 대상자인 Chen Lingsen은 위에서 언급한 유효한 판결의 집행을 재개해 달라는 Chen Boliang의 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본 법원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본 법원은 Chen Lingsen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2015) Shanzhong Fa Zhi Yi Zi 8호 집행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Chen Lingsen은 이에 불복하여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함과 동시에 광저우중재위원회 동관지부에 별도의 중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건의 사건과 이 사건의 집행에 따른 보상은 위에서 언급한 재심사 사건과 중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동일한 자산 및 지분 양도 계약을 기반으로 했으며 Huamei에 위치한 그의 이름으로 재산을 제공했습니다. 본 사건의 처분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Shan City Chaoyang District, Guiyu Town 관리 구역을 보증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본 법원은 (2015) Shanzhong Fa Zhi Er Hui Zi 13호 집행 판결을 내려 이 사건의 집행을 종료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재산은 사형 대상자 Chen이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링센, 봉인해야 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광저우중재위원회 동관지부는 (2015)수중관사건상 제673호를 제정했다. 2015년 10월 22일 광저우중재위원회는 (2015)수이중관사건상(2015)을 제정했다. 중관 사건상 제673호. 사건 판결 제674호는 Chen Lingsen의 모든 중재 요청이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2015) Guangdong Gao Fa Zhi Fu Zi 134호 판결을 발표하여 Chen Lingsen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법원의 (2015) Shan Zhong Fa Zhi Yi Zi 8호 집행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6년 1월 12일, 집행 신청인 천볼량(Chen Boliang)이 본 법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하였고, 본 법원은 집행 재개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재개되는 동안 천링센은 동관 중급인민법원이 자신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중관(2015)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동관 중급인민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번호 673 및 674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한 천보량씨는 이 사건의 집행유예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집행금을 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본 법원에서 공제한 집행료 33만 위안을 공제한 뒤 이에 동의했다. 이 경우 집행수수료 4,818위안을 지불하면 완납하지 못한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게 되며 이자는 면제되고 나머지 집행금액 325,182위안은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 이 사건의 집행이 완료됩니다.

본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형집행 대상자인 천링센(Chen Lingsen)이 본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유예를 요청했지만, 사형집행을 신청한 천볼량(Chen Boliang)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요청했다고 본다. 이 경우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이 사건의 집행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의 집행과 Chen Lingsen이 동관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한 (2015) Sui Zhongguan 사건 673호 및 674호 중재 판정을 취소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 사이의 법적 관계는 서로 다른 법적 관계입니다.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2015년 광동고등법원 Zhifu Zi 134호에서 Chen Lingsen이 다른 중재 사건에서 Chen Boliang을 상대로 한 주장이 법적 절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Chen Lingsen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 채무를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이 사건 집행정지 요구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집행을 신청한 천볼량(Chen Boliang)은 이제 집행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 사건의 집행이 법적 규정에 따라 완료될 것을 요청합니다. 본 법원은 집행금을 집행 신청인 천볼량(Chen Boliang)에게 이전할 것입니다. , 법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1항 제11호 및 제231조와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규정 제31조 제1항을 요약하면, "재산 압수, 유치 및 동결에 관한 규정" 제4항 및 "집행 사건 접수 및 종결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15조 1항, 판결은 다음과 같다: p>

1. 처형 대상자 Chen Lingsen이 보증한 산터우시 조양구 구이위진 화메이 관리 구역에 위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합니다.

2. (2013) Sui Zhongwan 사건 번호 4887 상 내용이 완전히 구현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은 전달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장 Zheng Xinqiang

판사 Li Shaobo

판사 Xie Ronghui

2016년 3월 25일

p>

천궈광 서기

관련 법률 조항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0조 네 가지 판결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범위:

(1) 입국 불가,

(2) 관할권에 대한 이의,

(3) 기소 거부,

(4 ) 보존 및 예비집행

(5) 소송 취하 허용 또는 불허

(6) 소송 정지 또는 종료

(7) ) 판결의 사무 오류를 정정합니다.

(8) 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합니다.

(9) 중재 판정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거부합니다.

p>

(10) 공증인이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 채권자권리서류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판결로 해결해야 할 사항.

제231조: 집행 기간 중 피집행자가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 신청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정지 및 집행정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피집행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자의 보증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재산 압류, 구금 및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1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봉인을 해지하고, 구금하고, 판결을 동결하여 집행을 신청하는 자, 집행 대상자 또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자에게 송달하십시오.

(1) 압수, 구금 또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동결

(2) )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3) 봉인, 유치 또는 동결된 재산이 경매 또는 매각되지 않고 집행 신청자 및 기타 집행 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수락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채무가 지불되었습니다. off;

......

"집행사건 접수 및 종결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15조 유효한 법률문서에 규정된 집행내용이 피집행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거나 인민법원이 강제집행하여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당사자가 집행합의에 도달하고 집행합의에 합의한 경우 완료되면 "의 형태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완료" 방식으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