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업무상 부상을 보상하는 방법과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입니까?
경미한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개월치 급여인 일회성 장애 보조금
2. 입원 식사 보조금 비용은 특정 병원 청구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3. 노동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경우 일회성 의료 보조금 및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즐겼다.
업무상 부상을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노동사회보장부는 사고 부상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3. 결정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업무 관련 부상 처리 절차:
1.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합니다. 고용주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 부상당한 직원과 그의 직계 가족, 노동조합 조직은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관련 상해 결정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후, 근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장애 및 자기 관리 장애가 포함됩니다.
4.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현급 지방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론에 불복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평가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정부에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된다.
5. 장애평가 수준 및 법적 규정에 따라 보상이 지급됩니다.
6. 평가 결론이 나온 후 1년 이내에 상황이 바뀔 경우 노동력 심사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평가 결론에 따라 보상이 지급됩니다.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 업무능력평가 실시, 업무상 재해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 후 불만 사항이 있으면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재에 앞서 먼저 업무 관련 상해 결정을 실시하고 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한 후 청구를 확인하고 해결하십시오.
요약하면, 경미한 업무상 부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업무상 부상을 파악한 다음 작업 능력을 평가하고 결과가 나온 후 고용주와 보상을 협상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보상을 하지 않거나 협상이 불일치할 경우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 1급~4급 장애를 겪고 노동 관계를 유지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기준은 1급 장해의 경우 27개월이며, 2급 장해의 개인급여는 개인급여의 25개월, 3급 장해는 개인급여의 23개월, 4급 장해는 개인급여의 23개월이다. 장애는 개인 급여의 21개월입니다.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입니다. 장애 등급은 급여의 85%, 3급 장애는 급여의 80%, 4급 장애는 급여의 80%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 수속을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이 중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