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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3조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 제73조: 주거감시는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시하되, 고정된 주거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거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활동, 중대한 뇌물수수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호택에서의 처형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호지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대행사. 다만, 구금장소나 특례처리장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된 장소에서 주거 감시를 실시하는 경우,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 감시 실시 후 24시간 이내에 대상자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본 법 제33조의 규정은 상주하고 변호인을 위탁한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주거 감시를 결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