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사이버 투기란 무엇입니까?
일명 악성 등록이란 타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표, 도메인 이름, 상호 등의 권리를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선제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행동의 목적. 악의적인 등록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법 제32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등록”이란 타인이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출원인이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표국에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32조에 의거: 출원을 거부하고 공지를 거부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국은 상표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려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