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점유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베이징시 경작지점유세 적용세액에 관한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의 규정에 따르면: "1. 경작지점유세 적용세액 베이징 각 구.
조양구, 하이뎬구, 펑타이구, 석경산구, 통저우구는 제곱미터당 45위안입니다. 멘토구구, 팡산구, 순이구, 창핑구, 다싱구, 핑구구, 화이러우구, 미윈구는 제곱미터당 45위안이고, 옌칭구는 제곱미터당 35위안이다.
2. 1인당 경작지가 0.5에이커 미만이면 경작지 점유세 적용액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3. 정원지, 삼림, 목초지, 농지 용수 사용지, 사육수면을 점유하는 경우. , 어업용수갯벌, 기타 농경지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축하거나 비농업건축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점유지역이 위치한 지역의 경작지점용세를 농지점유세로 납부한다.
이 결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