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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의 최저임금 또는 연봉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동 계약에서 합의한 급여는 법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금전 지급은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 자신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친척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수습기간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급여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사용자 소재지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이 조항은 매우 명확합니다. 즉, 수습 기간 동안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해당 직위의 최저 임금보다 낮거나 공식 급여의 80% 이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수습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반년) 미만인 경우이다. , 수습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경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습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이 특정 업무의 완료로 제한되거나 노동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약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