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적 손해배상은 계약 금액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한 손실의 30%를 초과하는 계약상 손해배상액은 너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 법원에 이를 줄이거나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585조(2021년 1월 1일 시행)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손실액보다 적은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금액을 늘릴 수 있으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히 감소해야 합니다.
양당사자가 이행 지연에 대한 지체상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 불이행 당사자도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 분쟁심판에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제16조 당사자가 합의한 위약금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 ,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약정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0%를 적정하게 감액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산된 손해배상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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