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법적 분석: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결혼증명서는 항상 유효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현재 혼인 증명서가 여전히 유효하더라도 생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는 결혼 관계의 유효한 설립을 증명하기 위해 결혼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법적 문서입니다. 원본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한 개씩 2부씩 작성하며, 형식은 민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현, 직할구, 구가 없는 시의 인민정부는 혼인증명서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혼인신고를 위해 남녀 모두의 사진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결혼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민사국에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6조: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쪽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당사자,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047조: 혼인 연령은 남자의 경우 22세, 여자의 경우 2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48조: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을 금지한다.
제1049조. 결혼을 원하는 남녀는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혼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1050조 혼인신고 후, 남자와 여자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의 가족이 되고, 남자는 여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제 1051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결혼은 무효입니다:
(1) 중혼,
(2) 결혼이 금지되어 있음 친족 관계,
(3) 법적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