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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를 위해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법은 노동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거나 직접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사건을 처리할 때 중재인(중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당사자가 선정)의 주관으로 당사자들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논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비공개 장소인 중재 재판소에서 조사, 반대 심문, 토론 및 조정을 수행합니다. 중재위원회는 법률을 적용하고 중재판정부가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정을 내립니다.

근로자들이 노동 중재를 실시할 때 일반적으로 증거를 제공합니다.

증명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증 책임의 분배.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가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지급, 근로자의 근로연수 계산 등을 결정함으로써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입증책임을 진다.

(2) 증거 제공 실패의 결과.

당사자는 자신의 중재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대방의 중재 요청을 반박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실 주장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증거 제출 시간 제한.

당사자들은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법원 심리 전 또는 중재 재판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 제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당사자가 마감일 이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대심문에 동의하지 않는 한 반대심문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피신청인은 항변기간 내에 반소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증거제출 기한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 법원의 심리 및 심의를 거친 후 중재청구가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피청구인이 변론기간 만료 후 반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여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4) 증거 형식.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때 원본 문서나 물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분류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증거자료의 출처, 증거대상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서명날인한 후 제출일자를 명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파티 수. 외국의 증거서류나 외국어 설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증인은 중재 재판소의 심문을 증언하고 수락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중재 재판소의 심리를 참관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 후, 당사자들은 증거 사본을 제공하고 보관 목적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관련 법률 조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4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중재 활동에 참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 활동을 위임하려면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탁할 사항과 권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38조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반대심문과 토론을 할 권리가 있다. 반대 심문 및 토론이 끝나면 수석 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은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노동분쟁조정 및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