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체 청산 및 취소에 대한 세부 절차
회사의 자기청산 및 해산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이 시작됩니다.
2.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3. 청산팀은 회사 자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청산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회사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팀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권한은 회사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 회사의 해지를 공고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3조
회사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 4 및 5의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단을 구성하고 청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하고, 주식회사의 청산팀은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청산기한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을 위한 청산조를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하고 청산팀을 구성하여 적시에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