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만 전화번호 12315
소비자 불만 및 신고 핫라인 '12315'는 소비자 불만 및 신고를 구체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전 정보산업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전국에 설치한 전용 전화번호입니다. .
12315번으로 전화하신 후 민원이나 신고를 하셔야 할 경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질문에 답변하시고,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과 사유, 요청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 정보와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12315번으로 전화하시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소비자 불만 사항은 교환원이 소재한 공상청 관할 구역에 있습니다. 판매자가 다른 곳에 있을 경우, 판매자가 위치한 곳의 지역번호는 +12315입니다. 소비자 불만 및 신고 핫라인 "12315"는 소비자 불만 및 신고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전 정보산업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전국에 설치한 전용 전화번호입니다. 12315번으로 전화하신 후 민원이나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사실과 이유, 민원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타 연락처와 성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집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전화는 12315입니다. 집이 팔리기 전에 집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보증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 신고 전화 접수 요건
1. 귀하의 권익이 침해되고, 피고가 산업상행정부 관할에 있는 경우
2. 소비과정에서 귀하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3. 위조품 및 불량품 제조소를 발견한 경우
4.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소비자 불만전화에 대한 주의사항
1.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 (불만 제기 전에 매장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사업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항소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p>(3 )은 산업 및 상업 행정부의 관할권 내에 있습니다. (관할권은 시장 감독 및 관리, 행정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관할권에는 기능적 및 영토적 측면이 포함됩니다.)
(4) 소비자 일상적인 소비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 및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습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39조 소비자와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와 협상하고 화해합니다.
(2) 소비자 협회 또는 기타 법적으로 설립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 사항을 신청합니다.
(4) 운영자와 체결한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 기관에 중재를 제출합니다.
(5) 해당 기관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