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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를 만나면 무제한 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방어 조치를 취해 인명 피해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제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법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는 과도한 방어이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한방어권은 부당방어, 예방적 정당방어, 특별방어권, 특별방어권 등으로도 불리며, 이들 개념은 모두 적법방어의 범주에 속한다. 소위 무제한적 방어권은 특정 상황에서 공민이 수행하는 정당한 방어 행위를 말하며, 필요한 제한이 없으며 방어 행위의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변호 규정에 따라 국가, 공공의 이익, 개인의 이익,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불법침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킨 자는 과도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방식으로 진행되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