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1. 텍스트 답변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채택.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수정된 제4조에 의거.
II. 분석
상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의 독점권을 보호하고 생산자와 운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며 상표의 평판을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 소비자와 생산 및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은 투자자의 이익에 봉사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은 전국의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상표국이 승인하고 등록한 상표는 상품상표, 서비스표, 단체상표, 인증표를 포함한 등록상표이며, 상표등록자는 상표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단체상표, 인증표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가 정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및 경영 활동 중에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권을 독점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상표 등록 신청은 거부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의 상표법은 몇 번이나 개정되었나요?
세 번. 2013년 8월 30일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안이 제12기 전국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다. 인민대표대회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의 세 번째 개정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