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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이 공존하는 경우 어떻게 지불하나요?

지정 손해배상금과 보증금은 둘 중 하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1. 지체금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법률로 직접 규정한 경우입니다.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기타 지급합니다.

2.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법적 규정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 대상의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때, 계약 체결 후 또는 이행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한 금품, 기타 대체물.

3.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위약금과 보증금에 모두 동의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위약금이나 보증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 보증금과 손해배상액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손실이 없거나 손실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직접 청구합니다. 손실액이 보증금보다 클 경우에는 보상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지불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예금 계약이 발효됩니까

1. 예금 계약의 성립

예금 계약의 성립은 예금 계약이 발효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필수 사항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 계약은 보증금이 인도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당사자들은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이 유효하려면 당사자들은 상응하는 민사 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금계약의 유효성은 관련 당사자가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식별하고,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3. 진실한 의사표시

입금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어야 합니다.

4. 예금계약의 내용과 형태가 법률 및 사회공익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은 적법한 의사표시와 불법계약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금계약의 내용과 형식은 법률의 강제규정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보증금의 실제 인도

보증금 계약은 실질적인 계약이며, 보증금 납부자가 보증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금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는 예금계약의 조건에 따라 예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본계약의 유효성

예금보증계약은 당사자들이 본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부계약으로 예금보증계약의 유효성은 다음과 같다. 본계약의 유효성. 본계약이 무효인 경우, 예금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예금계약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예금계약의 유효성은 그 조항에 따라 주계약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증금과 지체상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조항과 보증금 조항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77조

일방 당사자가 실패하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계속 이행, 구제 조치, 손실 보상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588조

당사자가 지체상금과 보증금에 모두 합의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위약금이나 보증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에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상대방은 보증금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