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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정 및 현지 규정

법적 분석: 행정규제는 구체적으로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국무원의 주요 부처 및 위원회에서 제정하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다. 지방의 규정은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이므로 지방정부의 규정보다 효율성이 높다. 지방 규정과 부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여 결정을 내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규정 또는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적 근거: 헌법 100조: 성,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구로 구분된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방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의 규정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