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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선취득 및 처방전 취득

1. 국제법상 '선점유'와 '처방 취득'은 모두 국제법상 영토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2. 선점령은 국가가 영토를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nullius이며 이에 대한 영토 주권 권리를 획득합니다. 우선, 선점령의 주체는 국가이다. 오직 국가만이 선점령을 통해 영토 주권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이 먼저 점거한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는 없다. 둘째, 선점의 대상은 무지(無地)이다. 테라 눌리우스(Terra nullius)는 점유되지 않은 땅,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땅, 국가에 의해 버려진 땅, 원주민이 존재하지만 아직 '문명'이 형성되지 않은 땅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점령국은 무테라를 점령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 선언해야 합니다.

3. 공소시효에 의한 획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 국제법적으로 보면, 한 국가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점유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점령 기간 동안 영토 주권 국가는 이를 점령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으며, 이 부분이 다른 나라에 의해 점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점유국은 이미 이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 그리고 그 영토 자체가 안정된 행정상태를 달성했다면, 국제법은 그러한 국가에게 그 땅에 대한 영토 주권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