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행을 재개할 때 집행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까?
법적 분석: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집행의 대상자는 당사자 중 한 명이므로 집행인이 이를 알고 있다. 법원은 합의 내용을 기록에 기록합니다. 사전집행을 신청하려면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예비집행 신청을 검토하여 예비집행 신청 조건 및 범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결정을 집행하고, 예비집행 신청 조건 및 범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실행. 당사자가 사전집행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없으나,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기간 동안 판결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재심사 결과 예비집행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고, 집행된 재산은 피청구인에게 반환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30조 시행 중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에 합의한 경우 집행관은 합의 내용을 문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성적 증명서에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집행신청인이 사기, 강압으로 인해 피집행자와 화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화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의 적용에 따라 원래의 유효한 법률 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