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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 입찰 및 입찰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및 '정부 조달 계약 감독에 관한 임시 조치' 발표에 관한 재무부 고시

제1장 입찰 제1조 정부조달계약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조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잠정조치는 「계약법」 및 「임시조치」에 의거하여 정한다. 정부 조달 관리를 위해". 제2조 정부조달계약의 내용이 확정된 후, 조달기관은 계약 초안 관련 문건을 동급 정부조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조달관리기관이 계약초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조달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부 조달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계약 문서를 검사해야 합니다.

1. 정부 조달에 관한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정부 조달 예산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3. 계약의 주요 조건이 입찰 문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정부조달관리기관의 정부조달계약 수락 특별요청사항 제3조 정부조달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기관은 계약서 사본을 정부조달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정부 조달 관리 기관은 계약 이행 중 조달 자금 사용을 감독해야 합니다. 제5조 정부조달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관련 계약 변경사항을 적시에 서면으로 정부조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정부 조달 계약 이행 중 특정 상황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조달 기관은 계약 종료 사유와 해당 조치를 정부 조달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제7조 공급자가 정부조달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부조달기관은 공급자의 계약위반 상황과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상황을 정부조달관리기관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정부조달계약의 이행 및 수락은 계약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정부 조달 계약의 품질 승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조달관리기관은 계약 이행 및 수락 업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조달 기관이 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검토를 위해 정부 조달 관리 기관에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락 합의서(부속서 1)

2. 성과 보고서(부속서 2)를 수락합니다.

3. 품질 승인 보고서

4. 계약서에 합의된 지불 조건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의 사본

5. 기타 조달관리기관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서류

정부조달관리기관이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정부조달관리기관의 질의에 신속히 답변하여야 한다. 규정을 검토하고 준수한 후에야 정부조달관리기관이 정부조달자금 충당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 조달 계약 이행 중 및 이행 이후, 정부 조달 관리 기관은 조달 표준, 조달 내용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사용자를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달관리기관의 불시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조달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인력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정부조달 관리기관은 정부조달 프로젝트 실시에 대해 독립적으로 종합적인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이 규정을 위반한 정부조달 관계자는 정부조달 관리기관이 <정부조달 관리 임시조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3조 재무부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직할시 조달관리기관은 구체적인 실시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입찰 첨부 1:

접수 정산 명세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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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조달 기관 공급 상표명 수량 접수 날짜 수락 일자 대상사업 시행단계 예산신청액 비고

구매사업주체(서명) 조달청 직인일자 제15조 입찰자는 봉인된 봉투를 입찰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마감일 입찰서류는 입찰장소로 전달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받은 후 서명하고 보관해야 하며,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자는 입찰마감일 이후에 전달된 입찰서류의 접수를 거부한다. 제16조 입찰 마감일 이전에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보완, 수정,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입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보충 및 수정된 내용은 입찰 문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제17조 입찰자가 입찰서류에 명시된 입찰실태에 근거하여 낙찰된 프로젝트의 일부 업무를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후 완료하도록 양도할 계획인 경우 입찰서류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제18조 둘 이상의 공급자가 입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 명의 입찰자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의 모든 당사자는 공동입찰계약을 체결하고, 각 당사자의 업무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후, 공동입찰계약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입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컨소시엄이 낙찰된 경우 컨소시엄의 모든 당사자는 입찰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낙찰된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자에게 공동 입찰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입찰자는 입찰견적에 있어서 서로 담합하여서는 안 되며, 공정한 경쟁에서 다른 입찰자를 배제하거나, 입찰자 또는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입찰자는 입찰에 있어 입찰자와 담합하여 국익, 공익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