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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간호 의존) 수준 평가 신청서 작성 방법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근로 능력 평가 위원회에 장애 평가서를 제출하세요. 몇 가지 간단한 문장만 사용하면 됩니다.

시 노동능력 평가위원회:

저는 XXX Mining Co., Ltd.(고용주)의 직원입니다. ID 번호: 23260119620312XXXX. 그는 xx, xx, 20xx에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 및 진료가 완료된 후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서명):

20xx, xx, xx월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직원 발생 제21조 업무 관련 부상이 장애로 남아 있고 치료 후에도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작업 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22조 노동능력평가란 노동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관리 장애 정도를 등급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23조 노동 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자, 부상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해당 지역의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재 확인 결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업무상 부상 치료.

제33조: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원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