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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출발한 후에 기차표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열차가 출발한 후에는 기차표를 환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12조 환불

제48조여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 역에서 운전하기 전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전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승객은 운전하기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매처에서 연결승차권 및 왕복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귀국 또는 환승 장소에서 열차 출발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환 지점 또는 환승 지점에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반환하는 경우 본 조 1항에 따라 절차를 처리합니다.

3. 승객이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항공권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한 운임과 여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역이나 열차의 확인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최소 마일리지보다 적은 경우, 여행 동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行' 스탬프가 찍힌 항공권을 반납할 때는 먼저 수하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플랫폼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교외승차권, 정기승차권, 고정요금승차권의 환불방법은 철도운수기업이 정한다. 필요한 경우 철도운송회사는 일시적으로 환급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항공사의 책임으로 인해 승객의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요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2. 중간역에서는 징수한 운임과 여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여행 구간이 최소 마일리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3. 도착역에서는 징수한 운임과 사용한 부분의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최소 마일리지 미만 미사용 부분은 최소 마일리지로 계산됩니다.

4. 에어컨 설비 고장으로 운행 중 에어컨 열차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미사용 구간에 대한 에어컨 요금을 환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