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 화재 감독 감사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건설공사의 소방감독감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방화방재 능력을 제고하고 인민생명과 공적재산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소방법, 행정법규 및 기술기준의 관철 시행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소방조례'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설 프로젝트 화재 감독 및 감사" 는 공공 보안 화재 감독 기관이 건설, 재건, 확장, 건물 내부 장식 및 용도 변경을 수행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말하며 설계, 건설 및 완료 및 수용에 대한 화재 설계 검토, 건설 및 설치 감독 및 검사 및 화재 수용을 의미합니다. < P > 구체적인 감독 심사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이 본 지역의 실시 상황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건축공사 건설, 소방설계, 시공설치 및 건축소방시설 검사, 수리보수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 건물소유자 및 각급 공안소방감독기관은 모두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건설, 설계, 시공 설치 단위의 책임 제 4 조 건설 단위는 신축, 개조, 확장, 건물 내부 인테리어 및 용도 변경 공사 프로젝트의 소방 설계 도면과 자료를 공안소방감독기관에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응하는' 건물 소방설계 방화 감사신고서',' 자동소방시설 설계 방화 감사신고서' 또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방화 감사신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5 조 설계 단위는 공사 프로젝트 설계를 진행할 때 반드시 국가 소방 기술 표준 및 기타 공사 건설 표준 관련 소방 설계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 P >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기관에서 설계한 건설 공사는 반드시 우리나라 소방 기술 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국가, 성급 중점 공사 및 기타 건물 자동소방시설을 설치한 건축공사 설계는 설계 근거, 공사 개황 설명, 공사 프로젝트에 이 규정 제 15 조에 열거된 내용과 관련된 도면 자료를 포함하는 소방설계 전문편을 편성해야 한다. < P > 설계 단위는' 건설공사 소방설계 감사 의견서' 에 따라 소방설계 도면을 수정해야 한다. 제 6 조 설계 단위는 소방 설계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본 단위의 소방 설계 관리를 조직하고 소방 설계의 질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 기술 책임자는 소방 설계를 엔지니어링 설계 검토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소방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엔지니어링 설계는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단위는 엔지니어링 설계자의 학습, 국가 소방 기술 표준 파악, 정기적인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시공 설치 단위는 반드시 승인된 소방 설계 도면 시공 설치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본 규정 제 15 조 5 ~ 9 항 건물 자동소방시설을 포함한 건축공사는 공사가 완공된 후 시공설치단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건축소방시설 검사기관에 기술테스트를 의뢰하여 건축소방시설 기술테스트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건설기관은 공안소방감독기관에 공사 소방검수 신청을 제출하고, 건축소방시설 기술테스트 보고서를 전달하고,' 건설공사 소방검수신고서' 를 작성하고, 소방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 P > 소방검수 불합격, 시공단위는 공사를 넘겨서는 안 되고, 건물 소유자는 이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 조 건설공사 소방검수 후,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소방설계 관리와 당직자를 실시해야 하며, 건축소방시설 정비 자격을 갖춘 기업과 건축소방시설 정기 정비계약을 체결하여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건물 소방시설의 설계, 설치 디버깅, 검사 및 유지 보수는 성급 이상 공안소방감독기관의 심사 허가를 받은 부서를 선택해야 한다. 제 12 조 건설공사 소방설계와 건축소방시설은 선진 소방기술을 적극 채택해야 한다. < P > 건물 소방시설, 방화재료 등은 반드시 국가 제품 품질 인증, 국가 발행 생산허가증 또는 국가 소방제품 품질검사센터에서 합격한 제품을 검사해야 한다. 제 3 장 소방감독기관의 책임 제 13 조 공안기관은 건설공사의 소방감독심사에 대해 직할시, 부성급, 지방급시와 그 관할 구역 (시, 현) 2 급과 지역 (주, 동맹) 및 그 관할 구역 (시, 깃발) 2 급 공안소방감독기관의 분업감사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분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소방감독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 P > 성, 자치구 공안소방감독기관은 본 지역의 건설공사 소방감독감사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본 관할 구역 건설공사 소방감독감사업무를 관리, 점검하고, 국가 및 성급 중점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소방감독심사를 참여, 지도한다. < P > 지방간, 지역간 건설공사 소방감독 심사 작업은 공안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소방감독기관이 조직한다. 제 14 조 공안소방감독기관은 송심된 건축공사 프로젝트에 대해 건축방화설계, 건축소방시설 설계분과에 따라 분업심사와 기술총심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 P > 시 공안소방감독기관 내부는 소방설계감사관리권과 소방검수관리권을 분리해야 한다. 소방검수를 실시할 때는 방화감독검사, 소방제품 품질감독, 소화전훈, 건설공사 소방감독감사 등의 부서를 조직하여 기술자를 위해 참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