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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

법적 주체성:

청소년 범죄는 대개 더 심각한 범죄를 수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이 더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무모한 경우가 많으며, 갑작스러운 범죄가 많고, 동기와 목적이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갱스터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깡패' 성격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성숙해지고 지능적이며 젊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교육, 교화, 구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교육우선과 처벌보충의 원칙을 견지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가 소송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미성년자가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정통한 판사, 검사, 수사관을 고용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특징. 형사소송법 제278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