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역 및 위원회의 연령 제한
관련 정보 질의에 따르면:
1. 전국 나이는 70세 정도: 중앙위 임기에 따라 당에서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CPPCC 중앙결정. 국가급 관직에는 주석, 부주석, 국무총리, 주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군사위 주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등이 있다. 위원회.
2. 국가급 부원 70세: 국가급 부직에는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중공중앙 서기처 서기, 중앙서기가 포함된다. 기율검사위원회, 부총리, 국무위원, 부위원장, 정협 부위원장, 대법원장, 최고검찰총장.
4. 부·부장관급은 60세 : 부·부장관급은 65세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줄'에 배치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성 부장이 60세에 도달하여 실제 권력부서를 떠나거나 퇴직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었을 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상임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정부'의 정부협회나 사회단체의 회원이 되거나, 퇴직 전 전환으로 겸임교수로 대학에 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