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쑤 성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치
' 간쑤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방법' 은 이미 2004 년 3 월 22 일 성 인민정부 제 37 차 상무회의를 통해 통과됐으며, 현재 공공절조섬유로 200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법적 근거:
"간쑤 성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치"
제 1 조 도시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깔끔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가지와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제 40 조 본 방법은 200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1 장 총칙은 자치현의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깔끔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인거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며 국무원'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자치현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현 현현 계획구, 향인민정부 소재지 건설구, 개발구, 관광지 및 기타 도시화 관리 구역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시용건설과 환경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선진기술과 선진관리경험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노동작업조건을 개선하며 시용과 환경위생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는 통일지도, 등급관리, 대중참여, 사회감독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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