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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사업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나, 사전승인허가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자영업자가 영업허가증의 사업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사항이므로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 변경등록 신청서 (2)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산업통상청. 2. 변경된 사업범위가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승인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산업용 및 상업용 가구 사업 허가증의 사업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범위란 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생산업무 및 서비스사업을 의미하므로 회사등록 신청시 필수항목입니다. 개별공공사업자의 영업허가증 사업범위는 변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자인 법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1. 개인상공업 가구 (1) 서비스 절차 : 상담신청 → 신고 및 등록 → 허가(고지)취득. (2) 등록절차 : 접수 및 심사 → 승인 → 라이센스발급(통지)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 및 증명서를 원래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운영자가 서명한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변경 등록 신청서"( 2)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사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3)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타 서류. 상기 자료 외에 사업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따라 등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승인서류 또는 허가증 사본 또는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영업자가 사업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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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주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시행세칙 제38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가 운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 운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취소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하세요. 두 운영자가 동시에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 기관이 함께 처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 2 )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해산 또는 취소에 대한 결의 또는 결정, 또는 행정 기관에 의해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되거나 취소된 문서

(3) 청산 보고서, 채권 및 채무 청산 또는 채무 청산 증명서 작성을 담당하는 문서

(4) 세무서에서 발행한 납세 증명서.

전항의 규정 외에 인민법원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경우 합자기업 지사 신청 시 인민법원 지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든 파트너가 서명한 취소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공상가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 3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