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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화해 후에도 형사책임을 추궁하는가

범죄 화해 후에도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 P > 형사화해에는 경제보상화해와 형사책임처분 두 가지 절차과정이 포함된다. 화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범죄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형사책임에 대한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쌍방이 인정한 방안을 선택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완할 수 있다. 형사책임 처분 과정에서 가해자는 경량에서 경감되거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양해와 개과천선, 가능한 한 빨리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이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요컨대 형사책임은 추궁해야 하지만 화해가 없는 판결보다 가볍다. < P > 형사화해의 적용 조건은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다.

2, 사건은 범죄 화해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

3, 피해자의 자발적인 이해를 얻으십시오. < P > 는

1, 피고인이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이거나,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 환자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다.

3, 사건은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4, * * * 범죄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 죄명, 양형 건의 또는 속재 절차 적용에 이의가 있다.

5,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소송배상 등에 대한 조정이나 화해협의를 하지 않았다.

6, 기타 긴급 재판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 P > 요약하면 쌍방 당사자가 화해하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화해협의서 제작을 주재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와 국형사소송법' 제 288 조 < P > 화해 협정의 적용 범위 아래 공소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사과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했다 < P > (2) 독직범죄 외에 7 년 징역 이하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과실범죄 사건. < P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