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보고 편지는 그 사람을 추적합니까?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서에서 알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를 피할 필요는 없다.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보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징계검사위원회 및 해당 구청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 수준 이상. 관련 법적 근거: "신고 및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징계검사 및 감독기관 업무규칙" 제29조에서는 익명의 신고 및 고발이 접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검사 및 감독 기관이 절차에 따라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명 제보 및 고발자료의 경우, 제보자의 자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허위고발, 모함, 기타 징계 위반 혐의가 있는 고발인의 신원을 추적하기 위해 위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차원의 기율검사위원회 및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위 규정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허가 없이 익명으로 고소인의 필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불법 신고가 아닌 익명으로 신고하면 누구도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귀하를 찾으면 그들이 귀하를 어떻게 찾았는지 확인해야 합니까? 그리고 해당 시급 이상 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는 확실히 불법입니다. 즉, 제보자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고 허위 고발이나 모함, 사실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아닌 한,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법 검증을 접한 당사자는 불법 검증을 계속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징계검사감독기관에 익명으로 신고한 제보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숨긴' 정보를 확인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다만, 불법신고는 제외됩니다. 허위사실인지, 조작인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시급 이상 당위원회나 기율검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기율검사감독기관에 신고할 때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사건 접수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정보를 제때에 얻을 수 없더라도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 안전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