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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에 관한 잠정 규정이 폐지되었나요?

본격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은 1994년 12월 6일 노동부 고시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의 기능은 노동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등에 적용되는 보상 권리와 이익을 얻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규정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적시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발표일: 1994.12. 06 시행일자 : 1995.01 . 01 문서번호 : 노동부 [1994] 제489호 적시성 : 현재 유효 효력 수준 : 부서 규정 현재 '임금 지급에 관한 잠정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규정'이 나오면 '임금제도 잠정규정'이 대체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한시적 규정이 폐지됩니다.

소득분배체계 개편이 계속 진행되면서 인적자원부와 사회보장부가 주도하는 임금입법 업무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임금체계개편 관계자들은 “임금지급규정은 추진하기 가장 쉬운 편이라 먼저 고시할 예정”이라며 “공시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수년간 사용하는 경우 원근로와 사회보장부가 제정한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은 이제부터 국영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급여지급을 폐지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든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친족이나 타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은행에 임금 지급을 대행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금액, 시간, 이름 및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향후 참고를 위해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