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위험물 운송 차량에 관한 새로운 규정
1.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새로운 규정
1. 위험물 발송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하고 외부 포장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운송인에 대한 위험 물품의 명칭, 수량, 위험성, 응급조치 등 억제제나 안정제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발송인은 규정에 따라 이를 추가하고 운송인에게 관련 주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위험물 화주가 유해화학물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완전히 일치하는 안전기술설명서 및 안전표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탱크형 특수차량 또는 독성, 감염성 또는 부식성 위험물 운송용 특수 차량은 일반 화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식품, 생필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제외한 일반물품 운송에는 다른 특수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나, 운송업체는 특수차량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일반물품이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은 일반화물과 혼합하여 운송할 수 없습니다.
2. 법적 근거:
'위험물 도로운송 관리 규정' 제32조의 규정
충전 또는 적재의 생산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송, 사용 및 운영 기업은 본 방법의 요구에 따라 충진 또는 적재 검사 및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2. 호송증명서가 없는 위험물 운송차량을 처벌하는 방법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호송규칙 제60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제6조 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도로운송 또는 수로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 승무원, 하역관리자, 호송요원이 평가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 도로운수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서는 “도로에서 위험화학물질의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사, 호송자 및 하역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액 2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