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파업이 합법적인가요?
법적 분석:
그래서 단순히 '중국에서는 파업이 금지되어 있다', '파업은 불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에 대한 오해이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파업을 장려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파업을 기업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실질적인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 국가는 파업을 옹호하거나 장려하지 않으며, 파업을 회피하고 방지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즉, 국가는 파업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다소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82' 헌법이 취소된 후에도 복원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97년 중국이 유엔에 서명했다. 국제인권규약 제8조는 가맹국이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장 총칙
제1조 노동계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 이 법은 노동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내 기업, 개별 경제 조직,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및 기타 조직(이하 사용자라고 함)은 근로자와 노동 관계를 수립하고, 노동 관계를 체결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변경,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국가 기관, 기관, 사회 단체 및 노동 관계를 맺은 근로자의 노동 계약 체결, 이행, 수정, 해지 또는 해지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제3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법성, 공정성, 평등성, 자발성, 협의합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권을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노동규정과 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보수, 노동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보건, 보험급여, 근로자 교육, 노동규율 및 기타 근로자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합니다. 노동할당량 관리 제도를 변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가 협의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계획 및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한다.
규칙, 규정,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제안하고 협의를 거쳐 수정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활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결정을 공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노동조합, 기업 대표와 함께 노사관계 조정을 위한 3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주요 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한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문제.
제6조 노동조합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며 사용자와 단체교섭체제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