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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액 출자 기업이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된 기업은 국내 자금입니까, 아니면 외국인 소유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재투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의 사업범위와 외국인투자 비중은 국내외 성격을 구분하는 기본기준이 된다. 재투자된 기업에 대한 투자.

1.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재투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의 사업범위가 장려 또는 허용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절차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한 잠정규정" 제8조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합니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및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를 기업 카테고리 열에 추가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15조 1항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승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닙니다.

2. 규정 제9조 및 제15조 2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사업 범위가 제한된 분야에 속할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은 규정에 따라 성급 비준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정의 수속을 밟은 후, 공상국에 가서 변경등록 수속을 하십시오. 이 중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투자회사(본인은 재투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의 등록자본 중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인에게 통지서를 발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승인증명서"를 발급하며, "외국인투자기업투자"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자비율이 25% 미만이면 내자기업이고, 외자비율이 25%에 달하면 '외국인투자기업승인서'를 받은 기업이다.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

3. 결론: 재투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Microsoft 사용자 1)의 사업 범위가 권장 또는 허용 분야에 속한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기업의 사업 범위입니다. 재투자에 의해 설립된 제한된 분야에서 외자 비율이 25% 미만이면 내자 기업이고, 외자 비율이 25%에 달하면 외자 기업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 재투자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세후이익을 이용하여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로 설립된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며, 투자자는 세금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재투자 기업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도 누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받은 기업의 세후 이익을 재투자하고 세금 환급이 관련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재투자를 위해 외국환 성격에 대한 식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분배 전 세후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는 RMB로 이루어지며 이 투자에는 소위 "외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외국인 주주(투자자)가 있는 기업만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대를 받는다는 주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따른 관리, 승인증 발급, 승인증에 대한 주석, 영업허가증의 주석 등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인가, 해외 투자인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마젠롱(Ma Jianrong) 변호사가 언급했듯이, 국내 자본은 자유롭게 사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에 재투자하려면 여전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특정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외국인 투자도 허용됩니다. 기업은 해당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