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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장성 호구관리조례 세부시행세칙(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사회화합을 촉진하고 공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릅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공민의 영주권 등록 및 관리에 적용된다.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제3조 공민은 이 규정에 따라 평소 거주하는 법적 고정 거주지에서 영주권을 등록해야 한다. 시민은 한 곳에서만 영주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공민의 호적 이전은 상거소에서의 호적등록, 일관된 호적등록 및 전체 호적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조건부 입학제도를 실시한다.

제5조 호적 관리 업무는 각급 공안기관이 담당하며, 구체적인 관리 업무는 각급 공안기관 호적 관리 부서가 담당한다. 호적 관리 기능을 갖춘 공안 경찰서, 호적 처리 센터, 공안 기관이 설립한 등기 센터 및 기타 기관은 해당 관할 구역의 구체적인 호적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6조 구체적인 호적관리업무는 호적관리직 자격을 취득한 현직경찰관과 현직경찰관이 수행한다. 호적 등록 보조원은 호적 문제 접수, 인구 정보 입력, 호적 등록 파일 정리와 같은 보조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 및 공안 경찰서(호적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호적 처리 센터, 등록 센터 등 포함) , 이하 동일)은 승인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과금 기준은 관련 증명서 발급 비용을 부과하고, 부과 기준은 대중에게 공개된다.

제2장 호적등록 및 호적등록

제8조 호적등록은 호적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주소와 동일한 법적 고정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1가구로 간주됩니다. 혼자 산다면 별도의 가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는 가족 단위로 등록됩니다. 비주거용 주택 및 불법 건축된 주택은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세대주는 일반적으로 해당 세대의 영주권자 중 법적 고정 거주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입니다. 집단세대주는 단위별로 지정됩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는 해당 세대의 호적부를 관리하고, 해당 세대와 관련된 호적을 신고하며, 다른 세대원에게 호적신고를 촉구하는 책임을 진다.

제10조 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주는 다음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 합법적인 고정 거주지가 소재한 공안경찰서에 호적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소유권 증명서

(2) 공공 주택 임대 및 사용 증명서

(3) 주택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해당 증명서 토지자원, 건축(부동산) 등 행정기관이 발행한 것

(4) 주택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

제11조 주택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이전된 후 신규 거주자가 입주를 요청하지만 기존 거주자가 전출을 거부하는 경우 신규 거주자는 규정에 따라 호적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제 10조의 내용입니다.

제12조 혼인, 가족별거 등의 변경으로 가구분할이 필요한 경우, 주택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할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증명서로 분할신고를 할 수 있다. 주택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택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할되지 않으면 가구별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제13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단체, 기업 및 기관은 공안경찰서의 승인을 받아 단위 공동 가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재산권 공동 기숙사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해당 단위 소유입니다.

(2) 해당 단위의 공동 기숙사에 거주하며 서로 가족 관계가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3) 집단 기숙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으므로(일반적으로 10명 이상), 단위 집단 가구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전담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호구등록 관리를 지원합니다.

해당 단위의 직원이 아닌 사람은 해당 단위의 집단 가구에 소속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유닛에는 한 유닛의 집단 가구만 있습니다.

제14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전일제 일반 대학 및 일반 중등학교(이하 대학이라 함)는 호적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학생단체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공안 기관:

(1) 해당 학업 교육 등록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 다른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p>

(3) 공동 계정 관리를 지원할 전담 인력을 확보합니다.

제15조 필요한 경우 공안국의 승인을 받아 향(진, 가도), 공동체 또는 마을(인근)위원회에 공동체 집단세대를 설립할 수 있으며, 통일된 등록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지역에 법적으로 고정된 거주지가 없고 호적을 등록할 장소가 없는 공민의 호적은 현지 정주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출생신고

제16조 아기(예정외 출생 및 혼인 외 출생아 포함)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 또는 세대주에 의해 출생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위해 아기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공안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7조 호적에 등록하는 성명은 표준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해야 하며 아버지의 성이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제18조 호적에 등록된 민족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민족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등록된 민족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족명이어야 한다.

제19조 대학 또는 기술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혼 ​​학생 모두의 등록된 영주권이 집단 학생 등록에 속할 경우, 학교 중 출생한 자녀의 등록된 영주권은 자녀의 거주지에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경찰서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졸업하고 호구이전 절차를 거친 후, 자녀가 부모와 함께 호적변경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다니는 기혼 학생의 배우자 중 일방이 학생 공동호적을 갖고, 그 배우자가 비학생 공동호적을 갖는 경우, 해당 기간에 태어난 자녀의 호적은 교육은 배우자의 영구 거주지가 위치한 공안 경찰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0조: 배우자 중 한쪽이 현역 군인이고 다른 쪽이 현지 주민인 경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현지 주민이 거주하는 공안경찰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주. 배우자가 모두 현역 군인인 경우,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군대가 위치한 공안서 또는 조부모, 외조부모의 영주권이 있는 공안서에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해외에서 출생한 중국 국민의 자녀 중 5세 미만인 자녀는 출생증명서, 자녀와 부모가 귀국할 때 사용하는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부모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혼인 증명서(위 증명서의 내용이 중국어가 아닌 경우 번역본도 제출해야 함)를 작성하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영구 거주지 공안 경찰서에 출생 신고를 하십시오. 출생한 자녀가 거주국에서 장기(영주)거주권을 취득하였거나 거주국에서 연속 5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의 화교귀국정착증명서 및 정착승인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22조 공민 개인이 입양한 유아가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입양자는 입양등록증을 발급받아 입양인의 영구 거주지 공안경찰서에 출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민사과에서.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사회 복지 기관에서 양육한 유기 영유아의 경우, 해당 기관 책임자는 해당 기관이 위치한 공안 경찰서에 해당 영유아 또는 아동의 기본조건과 입양사회복지기관 자격증명서.

제23조 아기가 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제4장 사망등록

제24조 공민이 자연사한 경우 세대주, 친족 또는 마을(인근)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사망증명서를 등록해야 한다. 사망 신고 및 호적 말소를 위해서는 공민의 사망 증명서, 호적부, 주민등록증을 사망한 공민의 호적 소재지 공안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진단서란 공민이 의료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진단서"를 제시해야 하며, 공민이 정상적으로 사망했지만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 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민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하거나 보건부서에서 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마을(인근)위원회에서 발행한 '사망의 진단서' 또는 1차 보건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한 경우 공안 및 사법 부서에서 발행한 사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시민이 화장된 경우 장례 부서에서 발행한 화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25조 공민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안경찰서에 가서 인민법원의 사망선고 판결문과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호적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망선고를 받은 공민이 다시 나타나거나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의 선고취소 판결에 따라 호적복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공민이 사망하고 사망신고자가 규정에 따라 사망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 사망을 발견한 자 또는 읍(인민)위원회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공안국으로. 공안경찰서는 조사 및 검증을 마친 후 규정에 따라 사망등록 신고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후에도 신고의무자가 여전히 사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안경찰서는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사망한 공민의 거주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임시 거주지에서 공민이 사망한 경우 임시 거주지 공안 기관은 임대인, 호텔 관리인 또는 기타의 신고에 따라 사망한 공민의 성명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한 공민의 임시 거주지 직원에게 사망 장소, 시간, 사망 원인 등을 즉시 통보하고 공안 경찰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망한 공민의 영구거소지에서 사망등기를 처리하고 호구등록을 말소한다. 사망한 공민의 영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시 거주지의 공안 기관은 확인된 사항과 사망 상황을 등록하여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28조 공민이 이주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이주지 공안국이 이주 및 사망 등기를 처리한다.

제29조 사망을 등록할 때에는 사망한 공민의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호적은 주민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기타 장부와 인구정보관리시스템에서 말소되어야 한다. ,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도 말소됩니다.

제5장 이주등록

제30조 공민이 호적에 등록된 영주권을 떠나 실제로 다른 영주권지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이사하는 사람이나 가장은 적시에 공안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주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제31조 공민은 이주 등록을 신청할 때 이주 이유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호적 이전 허가증, 호적 이전 증명서 및 기타 호적 이전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32조 호적 이전 허가증, 호적 이전 증명서 및 기타 호적 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록된 이사 주소가 이사 장소와 일치하지 않거나 분실된 경우 호적 이전 증명서 갱신, 재발급 또는 재신청을 신청하려면 관련 지원 자료와 함께 원래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3조 규정에 따라 친족, 친구의 호적 이전이 허용됩니다. 등록된 세대주는 등록된 세대의 보증인이며 등록된 사람에게 통지하고 독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호적을 신고합니다.

제34조 시내에서 호적 이전을 신청하는 공민은 호적 등록 규정을 준수하고 거주지 공안경찰서에 직접 가서 이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시내이전'이란 시·군(시·구) 관할구역 내에서 호적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민은 호적을 법적 고정 거주지로 옮겨야 하며, 법적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피난처를 마련하고 가족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 , 거리) 소재지 :

(1) 주택 문제로 인해 재산권 양도, 이혼 등으로 인해 현 등록 주소가 있는 주택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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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취득, 주택 철거 등으로 인해 현 등록 주소가 있는 주택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3) 호적 등록이 에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위의 공동 가구이지만 현재 단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개인이 해당 단위를 떠났거나 개인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4) 기타 규정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 현 세대등록 주소지로 이사를 가는 상황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현급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안 경찰서는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쳐 해당 공민의 호적을 법정고정거소 또는 거주지로 옮기는 행위.

제36조 가구 구성원의 법적 관계가 변경되어 일방이 호적 이전을 신청하지만 상대방이 호적부 작성을 꺼리고 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 공안국에서 설득과 교육을 받은 후 관련 법률 서류를 가지고 호적 이전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공민이 친족의 피난, 전직, 인재소개, 주택구입 및 정착, 투자 및 세금정산 등의 사유로 시외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는 지방 정착 규정.

이 조례에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호구를 구 또는 군(시, 구)을 넘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신입생 입학 허가서를 지참하고 입학 시 자발적으로 호적을 본교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개학 후 이전 장소의 공안 기관에서는 더 이상 신입생에 대한 호적 이전 절차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관학교 신입생으로서 현역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입생입학허가서에 따라 호적을 말소하며, 해당 절차는 사관학교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단.

종교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일반적으로 전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39조 대학, 중등공업학교는 신입생의 전입등록을 신고할 때 특별입학 인감이 찍힌 신입생 명단을 학교 소재지 공안경찰서에 발급해야 한다. 입학허가서 및 정착신입생의 호구이전증명서.

입학 시 학교의 학생집단가족으로 호적을 이동한 사람은 국가나 해당 교육청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학년도 중에는 호적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주.

제40조 대학 또는 전문학교의 신입생이 입학 시 호적을 본적에서 옮겼으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학교의 학생집단세대에 입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호적 이전 증명서의 경우 호적 이전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호적 복원을 위해 원래 전출지 경찰서에 신청하십시오.

제41조 일반대학 학생(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포함, 이하 같음)이 재학 중 전학을 승인받고 도내 다른 지역으로 호적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성 고등 교육 기관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적 이전 절차는 제공된 승인 서류를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호적을 성 외부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호적 이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편입 장소 및 편입 장소에 대한 지방 고등 교육 당국의 승인 서류를 가지고.

일반 대학의 학생이 학업 중 어떠한 사유로든 학교를 자퇴하거나 자퇴하는 경우에는 학교 승인 서류 또는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호적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2조 일반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년도 중 어떤 사유로든 전학, 자퇴, 중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승인서류를 가지고 호적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립 기술 중등 학교 부서 또는 학교.

제43조 일반대학 졸업생 중 졸업하는 해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자는 졸업증명서, 취업등록증, 고용주 재직(재직)증명서, 호적변경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타 자료를 구비하여 근무지 경찰서에 직접 입주등록을 신청하세요.

제44조: 졸업하는 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하지 못한 일반 대학 졸업생은 졸업 증명서, 호적 이전 증명서 및 기타 자료를 지참하여 공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등록 전의 호적지국 또는 현재의 호적지 관할 경찰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제45조 졸업 후 다음 해 1월 1일 이후 호구 이전 증명서를 소지한 일반 대학 졸업생이 규정에 따라 전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학교에 신청해야 하며, 호적 이전 증명서 및 기타 자료 이전 호적 주소 또는 현재 호적 주소가 있는 공안 경찰서에 이전 등록을 신청합니다. 직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호적 허가 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장의 공안 기관을 이용하여 호구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제46조 성의 자율 고등 교육 시험 졸업 증명서 또는 국가 학위 졸업 증명서를 취득한 성의 비현직 고등 교육 졸업생은 졸업 증명서, 취업 등록 증명서, 고용주 재직(재직)증명서, 호구이전증명서, 기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처 경찰서에 전입신고를 신청하세요.

제47조 일반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지 정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지로 호적을 옮겨야 한다. 취업지 정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지로 호적을 이전해야 하며, 호적은 입학 전 호적지 또는 현재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6장 변경등록 및 정정

제48조 공민의 호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안경찰서에 변경등록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공안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정 사유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안 기관은 공민의 등록 변경 및 정정 신청을 확인하고 상황이 사실일 경우 변경 및 정정을 실시합니다.

제49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래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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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래 세대주가 이사한 경우

(3) 주택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되었으며 현재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주택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공동 가구가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위는 공안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50조 생년월일은 변경할 수 없다. 호적에 등록된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민 자신 또는 그의 보호자가 호적 소재지 공안경찰서에 출생등록 연월일 정정을 신청한 경우, 그녀는 합법적이고 결정적이며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안 경찰서는 적시에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현급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출생 신고 날짜를 수정해야 합니다.

조직 및 인사부에서 관리하는 간부들이 직접 생년월일 확인이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안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51조 공민이 성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안 경찰의 조사와 검증을 거쳐 변경해야 한다. 호적 등록이 있는 역에서 현급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이름을 변경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이름을 변경할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제5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민 또는 후견인은 성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혈연관계로 인한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사이

(2) 입양으로 인해 성이 변경되었습니다.

(3) 미성년 자녀의 이혼 또는 재혼으로 인해 성이 변경되었습니다.

( 4) ) 공안기관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특수한 상황.

제53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민 또는 보호자는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름 또는 이름과 동음이의어가 공공질서와 선익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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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름이나 이름과 동음이의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 이름에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경우

(4) 공안 기관이 이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특수 상황.

제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명등록이 정지된다.

(1) 형을 선고받고 노동교양을 받고 있거나 형사상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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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정된 생년월일은 3세 미만입니다.

제55조: 공민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공민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호적 소재지 공안경찰서에 성전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조사 및 검증을 거친 후 현급 공안기관의 승인을 거쳐 성별 변경이 허가됩니다.

제5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민은 공안 경찰서의 조사 및 검증을 거쳐 호적 소재지 공안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야 합니다. 카운티 수준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민의 신원이 수정됩니다. 번호:

(1) 시민권 번호가 중복되거나 잘못된 번호입니다.

(2) 생년월일이 수정되었습니다.

(3) 성별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안기관은 공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통지를 받은 후 공민이 여전히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민에게 직접 정정 및 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정정 및 등록을 할 경우 공안기관은 조사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시민권 번호를 정정하며 서면으로 공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습니다.

제57조 공민이 민족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사무국의 민족구성 변경 승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 및 검증을 거쳐야 한다. 호적 소재지 공안 경찰서의 확인을 거쳐 현급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세요. 20세 이상의 공민이 민족정체성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경우 공안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58조 공민의 출신지, 출생지, 학력, 혼인상태, 병역상태, 복무장소, 직업 및 기타 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공민 또는 가장은 해당 세대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세대등록 소재지 경찰서에 변경 및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취소, 복원 및 기타 등록

제59조 현역 복무 승인을 받은 공민은 입대하기 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공민의 입대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가족은 공안경찰서에 호구등록 말소를 신고합니다. 현역병의 비준을 받은 공민이 요구에 따라 호적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안국은 인민무력부가 발행한 징집병 명단에 따라 호적말소를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제60조 군인은 퇴직, 해산, 전직을 하려는 경우 정착지 또는 병역기관에서 발급한 소개서를 가지고 정착지 공안경찰서에 호적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인 경우, 군에서 제대되거나 제대된 경우, 관련 군 서류를 가지고 원래 호적이 말소된 곳이나 현 가족이 소재한 경찰서에 호적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61조 홍콩, 마카오 거주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출국 공민에게 호적 말소 통지서를 제출하여 호적을 말소하고 주민등록증도 말소한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정착한 자가 규정에 따라 호적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호적 소재지 공안 경찰서는 공안 출입국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말소한다. 카운티 수준 이상의 기관.

제62조 대만 거주 승인을 받은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63조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해외에 정착한 사람은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여권을 소지하거나 호적 소재지 공안경찰서에 호적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실제로 화교인 경우, 규정에 따라 호적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호적 소재지 공안 경찰서는 입국 관리 부서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말소합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제64조 본토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홍콩 및 마카오 거주자는 정착 승인 통지서를 가지고 정착지 공안국에 호구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은 거주지 공안국에 호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카오 거주자 정착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