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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공안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 (1) 피의자에 대하여 관제, 구류 또는 단독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피의자에게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다. ,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3) 체포되어야 할 범죄 피의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아기에게 수유 중인 여성 (4) 구금된 범죄 피의자의 경우, (5) 체포가 요청된 후 검찰관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재심의가 필요하다. (7) 기소된 후 검찰기관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재심의가 필요하다.

형법 285조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집행을 받는 범죄자가 양심에 따라 형량의 2분의 1 이상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된 후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경우, 집행구치소는 공안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가석방 제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인 경우 지방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심사, 재정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천야 법률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