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주택 구입에 관한 새로운 결혼법 조항
새 결혼법에서는 결혼 전에 집을 구입하고 집값을 전액 지불한 경우 해당 주택을 혼전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여 개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남은 모기지 포인트를 신청하고 재산 소유권 증명서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혼전 재산이지만 증명서 뒤의 모기지 부분은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별거 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집을 구입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그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며, 일반적으로 재산의 절반은 1인 1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사람. 혼인법의 사법해석 제3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가 혼인 후 자녀를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재산권이 자녀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혼인법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결혼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자녀에게만 증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혼 후 집 구입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그러나 집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유언장이나 증여에서 나왔고 일방의 재산으로만 결정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의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