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 권리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환자 측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알 권리, 즉 자신의 병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것이 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이것은 사실상 자신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 환자의 알 권리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자의 알 권리에는 어떤 내용 1, 병세 이해권이 포함돼 있다. 일반적으로, 병세 이해권은 환자가 자신의 신체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의 실제 상황과 발전 추세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숨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11 조에 따르면 의료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환자의 신체와 정신상태를 따져보고 환자의 병세에 대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그 목적은 환자에게 좋은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병세를 안정시키고 치료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환자의 실제 병세는 반드시 환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2, 치료 조치에 대한 지식. 치료조치에 대한 지식권은 환자가 위험을 피하고 낮추기 위해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의료측은 환자에게 여러 가지 효과적인 질병 치료 방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각종 방안의 장단점을 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치료 조치의 모든 부분과 내용을 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숨기고 실사구시를 해서는 안 된다. 환자는 의사의 추천으로 장단점을 따져보고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의료측은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환자가 선택한 치료 방안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3, 의료 비용 알 권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와 그 친척은 의료비용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환자는 자신이 의료해야 할 각종 의료비의 액수, 용도, 지출 진도 등을 파악할 권리가 있다. 의료측은 관련 법규와 부처 규제를 엄격히 집행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비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의료측은 환자의 실제 병세에 대해 적절한 의료기재와 약품을 선택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환자와 그 친족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의사가 환자에게 이행해야 할 통지 의무는 구체적으로 (1) 환자나 그 친척에게 병세와 진료 계획, 방안, 그리고 취할 진료 방법의 이유, 존재의 위험 (진료 조치의 합병증, 약물의 독성, 부작용 등), 질병의 예후 등을 사실대로 알려 주지만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피해야 한다. (2) 환자에게 병원 관리제도에서 권익과 관련된 제도를 알려준다. (3) 진료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협력 방식, 방법을 환자에게 상세히 알려준다. (4)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 그리고 취할 예방, 예방, 치료 조치를 환자에게 상세히 알려준다. (5) 새로운 실험적 임상 치료법을 실시할 때는 그 방법의 이론적 근거, 성숙도, 위험 확률, 실험을 승인하는 기관 및 관련 법적 절차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6) 환자에게 약물 복용 방법 및 보존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7) 환자에게 약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사실대로 알려준다. (8) 환자의 병세가 크게 바뀌거나 진단, 치료 방안, 환자가 경생과 같은 심리적 변화를 조사해야 할 경우 환자와 그 친척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9)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원외 치료법, 재진 시간, 휴대해야 할 자료를 환자에게 상세히 알려준다. 의료비 인식권, 치료조치에 대한 인식권, 병세 이해권을 포함해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에서 소개했다. 환자가 알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의료진으로서 사실 이 방면의 통보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도 이런 상황을 알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