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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우회전하여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빨간 신호등에 달리는 보행자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1.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얼룩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도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 3점을 받게 됩니다.

2. 신호등을 건너는 보행자에게는 10위안, 도로 격리 시설을 횡단하는 보행자에게는 1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급히 추월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통경찰이 "신교통규칙"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을 가할 것입니다. 원래의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2점 감점과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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