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험규정에 규정된 농업보험 운영원칙은 무엇입니까?
동일 보험사는 사업과 개인 보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업의 두 가지 기본 범주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손해보험과 개인보험은 피보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두 보험업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절차, 계약 요건, 보험 책임, 보험 청구 기준, 보험 보상, 보험 기금 관리 방법, 회사 해산 및 청산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는 사업을 분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표준화된 경영을 실현하고 보험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보험회사가 상응하는 보상능력을 확보하고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험법은 동일한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과 개인보험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격을 갖춘 동일한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사업과 개인보험사업을 각각 2개의 부서로 두거나 회사와 다른 지점을 설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보험법상의 분리운영원칙에 위배됩니다. 동시에, 보험법은 보험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보험회사는 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무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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