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태관리 대책
직원 근태 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모든 직원이 시간 엄수 습관을 기르고 정시 출근할 수 있도록 회사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2조: 다음 직원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직원은 규정된 통근시간에 따라 출근 및 퇴근해야 한다.
(1) 총지배인의 승인을 받아 출근을 면제받은 자.
(2) 출장 중인 자로서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사의 승인을 받은 자.
(3) 승인을 조건으로 어떤 이유로든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4) 일시적 사고의 경우 사후 원인을 설명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 : 회사 직원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이다. (이사 이상 오전 근무시간은 7:50), 오후: 14:00 ~ 17:00.
각 단위의 시작 시간과 근무 시간은 각 지역의 실제 필요와 특수한 상황에 따라 총책임자가 조정할 수 있지만, 일일 실제 근무 시간은 7시간(오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 이상의 감독관의 근무시간은 10시간 전)분)입니다. 숙박업체 당직직원과 환경미화업무 담당자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합니다.
제4조: 근무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직원은 지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근 시간 전에 무단으로 퇴근한 직원은 조퇴로 간주됩니다.
제5조: 지각 후 5분 이내에 출근하는 사람은 1급 지각으로 분류됩니다. 직장에 지각하고 5분 이상 늦게 출근하는 사람은 두 번째 지각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범주에 한 달 이내에 3번 지각하는 사람은 두 번째 범주에 한 번 지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한 달 내에 3회 지각하는 사람은 반나절 동안 결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