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사소송법 최신 전문
제1장 임무,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기초하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경험과 경험을 결합한 것이다. 민사 재판 업무가 공식화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확정하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적시에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민사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확인하며, 민사침해를 제재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의 의식적인 법 준수 교육, 사회 질서와 경제 질서의 유지, 보장을 보장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전진.
제3조 이 법의 규정은 공민, 법인, 기타 조직 간, 그리고 이들 간 재산관계 및 개인관계로 인해 제기된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에 적용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민사소송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대응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일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공민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한다. , 해당 국가의 기업 및 조직은 상호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6조 민사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이 행사한다.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사건 재판을 진행한다.
제7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8조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모두 동등한 소송권리를 갖는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하며, 법률 적용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적시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합의, 기피, 공개재판, 2심 최종심판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모든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이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소수민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률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능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번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2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민사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른다.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14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권을 갖는다.
제15조: 정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은 피해를 입은 단위 또는 개인이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정보통신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활동은 정보통신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소송활동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17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이 법의 원칙에 근거하고 그 지역 민족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주, 자치현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