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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에서 싸움을 벌이고 먼저 사임한 후 블랙리스트에서 삭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스콘에서 싸웠고, 나중에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제거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해당 장치가 합의한 블랙리스트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당사자가 블랙리스트 제거를 위해 원래 장치에 항소하거나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싸움은 심각한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규칙에 규정된 엄중한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해당 직원을 제명 처리합니다.

공식적인 대기업으로서 과학적인 채용관리 시스템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블랙리스트 시스템의 구축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그런 나쁜 사과나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일단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온보딩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며 입사 지원 시에도 제외됩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해서 항상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부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때 매우 신중하며, 당사자에게 항소할 기회도 준다.

또한, 상장폐지라고 해서 반드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해당 부서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며, 성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규정에 의거

제39조: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 : 1.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심각한 위반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 이익을 위한 과실로 인해 고용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4) 직원이 다른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맺는 경우 동시에 고용주의 업무 완료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업무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요청에 따라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노동 계약이 무효입니다. 본 법 제26조 1항 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6)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4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소정의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주선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직원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으며 교육을 받거나 직무 위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직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노동 계약이 체결된 객관적인 상황 회사가 근로자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