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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을 보고 어떻게 공정한 법적 구제를 얻을 수 있는가?

1, 의용을 보는 것은 인류 사회의 고귀한 의업이자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으로, 줄곧 사람들의 보편적인 찬사를 받았다. 의용을 보는 자는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의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법개념은 의용을 구제하는 전제

3, 의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면책사유는 의의를 구제하는 자의 기초

4, 의용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구제조항이 의용자를 구제하는 관건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영웅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린다' 는 어색한 국면은 흔히 볼 수 있다. 의용 () 이나 부상 () 이나 부상 () 에 대한 돈 치료,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수혜자가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의용 () 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용 () 을 보는 자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 에 시달릴 수도 있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의용을 보는 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에 대해 사람들은 상응하는 메커니즘 문제를 보완하고 현행법의 명확한 규정을 간과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2. 의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률 개념은 의용을 구제하는 자의 전제조건이며, 의용을 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이 그것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각지의 규정을 종합하여 의용은 법정 또는 합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국익, 사회공 * * * 이익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위법범죄 행위, 자연재해 또는 의외의 사고에 직면하여 위급한 순간에 나서는 구조행위이다. 현재 전국 대다수 지방에서는 법정이나 합의 의무가 없는 행위자가 실시하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의용으로 확인한다. 첫째, 진행 중인 각종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하거나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도망가거나 수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를 자발적으로 붙잡거나, 송송, 적극 협조해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기관이 수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를 체포해 공안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행위를 돕는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나 의외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를 실시하여 국가, 집단재산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민법상의 무인관리, 형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의용용'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용을 찾아 현행의 법적 구제 수단으로 삼으려면, 의용, 무인관리,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판단해야 한다. (a) 의용을 보는 것은 무인관리의 특수한 상황이다. 무인관리란 법정이나 합의 의무가 없어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원인 관리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적으로 규정되거나 계약된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셋째는 관리자가 객관적으로 관리나 서비스를 실시하는 행위이다. 무인관리의 구성요건은 무인관리에 의용행위가 포함돼 있고, 의용행위가 무인관리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무인관리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용을 보는 것은 무인관리행위와는 달리, 의용을 보는 것은 무인관리의 특수한 상황일 뿐, 양자는 교차 관계이다. 그것들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의용을 보는 행위자가 의용을 실천하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표현은 주로 그' 용' 의 특징, 즉 상황의 긴급성과 상당한 위험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무인관리보다 의용을 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유익하다. 의용이 무인관리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법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의용을 보는 사람에게 충분한 사법보호를 주고 사회 정기를 발양하기 위해 종종 무인관리행위로 인정되고, 의용을 보는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b) 의용을 보는 것은 정당방위의 개별적인 상황이다. 정당방위란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형법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실시하는 것은 동시에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국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가 불법침해를 당할 때만 해당된다. 두 번째는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일 때입니다. 셋째, 불법 침입자 본인에 대한 방위를 실시해야지, 무관한 제 3 자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없다. 넷째,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상대의 자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있음) 부적절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의 입법 취지는 위법 사유를 막는 것으로, 정당행위이며, 주로 방위인과 침해자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의용을 보면 행위자와 구원자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진행 중인 불법 침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실시하고 높은 인신위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정당방위행위는 의용을 구성한다. 의용과 정당방위구성요건의 비교를 통해 본인의 인신,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 외에 다른 정당방위행위는 모두 의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이로부터 정당방위의 외연은 의용보다 크지만, 모든 의용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용은 정당방위의 개별적인 상황일 뿐, 양자는 교차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방위규정이 우리나라' 형법' 의 주요 역할은 죄와 비죄를 구분하고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데 있으며,' 민법' 에서 규정한 주요 역할은 민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데 있다. (c) 용감하고 용감한 것을 보는 것은 긴급 피난의 배자 상황이다. 긴급 피난이란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또 다른 작은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긴급 피난 행위는 여섯 가지 방면의 중요한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하나는 반드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합법적인 권익을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부득이한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피난으로 희생된 이익은 보전의 이익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다. 여섯째, 본인의 위험을 피하는 규정은 직무상 업무상 특정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재산, 기타 권리를 위한 긴급 피난 외에 나머지 긴급 피난 행위도 일종의 의용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권익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는 재산권보다 크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여 본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이런 재산의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인신권에서 생명권은 가장 높은 권리이며, 한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재산 권익에서 재산의 가치로 비교해야 하며, 작은 재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큰 재산 권익을 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큰 국가, 공공 * * * 이익을 희생하여 본인의 작은 재산 권익을 보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의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면책 사유는 의용을 구제하는 기초 의용을 구제하는 것이 정의를 선양하는 구현이며,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며 합덕적인 행위이며, 이 행위는 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제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용을 보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행위의 피해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한도 문제를 포함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의용을 본 사람이 의용을 보고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에 시달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의용을 본 장덕군은 범죄 용의자 가족에게 56 만여원을 청구했다' 는 것이 가장 유력한 예이다. 의용을 본 장덕군은 승소했지만, 동시에 의용을 보는 자를 위해 경종을 울렸다. 의용과 고의적인 상해는 단 한 줄기의 차이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의용을 보는 것도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a)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 의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완고하게 저항하는 것은 의용을 보는 사람 및 기타 인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의용을 보는 자는 정당방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범죄 용의자에 대한 방위행위를 실시하여 범죄 용의자의 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 제 2 조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b) 책임을 지는 상황. 의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이미 저항력을 상실한 경우, 의용을 보는 자는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신침해를 계속하면 형법, 고의적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검찰도 의용을 보는 자의 수단, 줄거리, 목적, 결과 등에 따라 유죄 고발을 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 주목해야 할 상황. 의용용'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정당방위란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취해진 불법침해를 막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방위과당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d) 균형 이익 원칙의 적용. 의용을 보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의용을 행동인으로 보는 행위는 모두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히 고려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가상방위, 가상피난, 방위과당, 피난과당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타인이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또는 힘이 미치지 못하거나 조치가 부적절하여 자신이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힘명언) 즉, 행동인은 의용을 보는 좋은 소망으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의용을 보는 효과를 실현하지 못하므로, 의용을 보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이 경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의용을 요구하는 자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 사람들이 의용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적극성에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그러나 동시에, 무과실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의용이 행위자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주관적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배상 책임은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의용을 보는 자는 배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징적으로 보상을 보충할 수도 있다. 의용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은 의용을 실천하려는 욕망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의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을 크게 손상시킬 때 국가는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4. 의용을 정확히 적용하는 구제조항은 의용을 구제하는 핵심 행위자가 의용을 보고 자신의 손해를 입힐 때 관련 법률이 구제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용과 정당방위, 긴급 피난, 무인관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중화 인민 * * * * * * * * * * * 국민사소송법' 을 발동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배상을 협상하거나 수혜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요구하다. 부상, 장애, 희생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장애보조금, 보조금, 사망 보조금 그럼, 의용이 인원인 피해에 대해 명확한 피해자나 수혜자가 있는 경우, 의용이 인원이거나 그 가까운 친척은 의용의 확인기관, 인민정부 또는 인민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나 수혜자와 협의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나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 한다. (b)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다. 행위자는 의용을 보고 경상을 입은 이상 인신손상을 입었고, 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에게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부수적 민사소송에서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행위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상기 비용 외에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비용, 피양인 생활비, 재활치료, 실제 치료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주장할 수 있다.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그 근친은 행위자가 사망하기 전에 입원한 각종 비용을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비, 장례 지출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오공 손실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주장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나 수혜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한다. 민법통칙' 제 19 조는 "국가, 집단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이 침해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은 침해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수혜자도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기본 정신은 시민들의 정의를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고귀한 행위이며,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행인이 손해를 입으면 보상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침해자가 있는 경우, 의용을 보는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 침해자는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가해자가 의용을 보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다른 침해 손해배상과 다르지 않다. 민법통칙 제 117 조에는 "? 국가, 집단 재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사람은 원상회복이나 할인 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다른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람을 침해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 119 조는 "시민의 신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자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 《 최고인민법원 》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 제 1 조 제 1 항은 "자연인이 다음 인격권리로 불법침해를 당하고 인민법원에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1)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이 해석 제 8 조, 제 9 조는 정신적 피해 위문금의 방식과 배상액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상술한 법조문에 근거하여 침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침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거나 직접적인 침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 의용자가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제지하여 자신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수혜자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이런 책임도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