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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서 작성방법

결혼휴가는 현대사회의 합법적인 노동혜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완충기간을 제공한다. 결혼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결혼휴가를 받으려면 휴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결혼휴가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결혼 휴가는 얼마나 걸릴 수 있나요?

결혼휴가신청서 작성방법

결혼휴가신청서 형식 안내

1. 제목 가운데 "퇴사신청서"라고 쓴다. 이는 휴가 신청 양식의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2. 리더, 감독자 등 휴가를 승인하는 사람의 호칭입니다. p>4. 혼인휴가의 구체적인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합니다.

5. 다음 부분에는 "본인은 휴가를 신청합니다."와 휴가를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 증명서 사본.

주의사항: 결혼휴가 신청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휴가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며,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결혼 휴가 신청서 예시

결혼 휴가 신청서 예시 1

회사 리더 여러분께:

저는 ____에서 태어났습니다. 년____ 혼인신고는 ____일에 했고, 그녀는 이제 ____세가 되었습니다. 결혼휴가에 관한 국가 및 지역 규정에 따라 ____일(주말 포함)의 결혼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결혼 휴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휴가는 ____년 ____월부터 ____월 ____일 ____일까지입니다. 현재 작업이 정리되어 리더님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신청합니다!

신청자: XXX

X년 X월,일

첨부: 결혼증명서(사본)

결혼 휴가 신청서 샘플 2

리더님께:

저는 XXXX월 X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결혼휴가 규정에 따라 x일간의 결혼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사에게 X, X부터 X, X, ***까지 X일 동안 결혼 휴가를 요청합니다.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세요!

신청자: XXX

X, 월, X, XXXX

첨부: 결혼증명서(사본)

결혼휴가 신청서 샘플 3

회사 리더 여러분:

제 약혼자와 저는 **월**에 결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월*에 **일을 쉬어야 합니다. 승인하다. .

신청하세요!

신청자: XXX

XXXX월 XXXX년 XX일

글을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일수는 얼마입니까? 결혼휴가 신청서

p>

1. 법정 결혼연령(여성은 20세, 남성은 22세)에 따라 결혼한 사람은 3일간의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늦게 결혼하는 사람(여성은 23세, 남성은 25세)은 더 이상 15일의 만혼휴가를 받을 수 없으며 법정혼인휴가는 3일만 주어진다.

3. 남녀가 결혼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거리에 따라 여행휴가를 부여한다.

4. 가족휴가(부모방문) 중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추가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결혼 휴가에는 공개 휴가와 법정 휴가가 포함됩니다.

6. 재혼한 사람은 법정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만기결혼휴가를 받을 수는 없다.

결혼휴가 중 급여급여 : 결혼휴가 및 여행휴가 중에는 평소대로 급여를 지급한다.

광둥성 : 혼인휴가 3일(만혼휴가가 취소됨)

산시성 : 혼인휴가 3일, 만혼휴가 20일 = 23일

쓰촨성: 혼인 휴가 3일(취소됨) 만혼 휴가 취소)

신장: 만혼 휴가 3일, 만혼 휴가 20일 = 23일

운남 : 만혼휴가 3일, 만혼휴가 15일 = 18일

절강 : 혼인휴가 3일(만혼휴가가 취소됨)

길림 : 3일 혼인 휴가, 만혼 휴가 12일 = 15일

장쑤성: 만혼 휴가 3일, 만혼 휴가 10일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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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결혼휴가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공휴일 및 기념일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근무일에 공휴일을 보충해야 합니다. 일부 시민이 취한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휴일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결혼휴가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한 휴일이지만, 「공휴일 및 기념일 휴일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휴가를 내는데 그것이 주말인 경우에는 이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 즉, 결혼휴가 일수에는 주말도 포함된다.

결혼식 때 돈은 받나요? 결혼휴가 임금 산정 방법

결혼휴가 중 임금이 있는데,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임금지급방식'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기업임금지급조치」의 규정에 따라 혼인휴가 중 임금은 이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근로계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직위)에 상응하는 임금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체계약(임금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단체계약(임금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2. 근로계약이나 단체계약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단체임금협약으로 됩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휴일수당 산정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직위(직위)에 대한 통상월급의 7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위 원칙에 따라 산정된 휴일 수당 기준은 본 시에서 정한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