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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인 배치 규정

퇴역군인의 배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기본제도. 국가는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자영업, 취업 알선, 퇴직, 지원 및 기타 방법을 결합하여 퇴역 군인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퇴역 군인 정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②송금하고 받습니다. 국무원 퇴역군인정주주관부서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는 매년 전국 전역퇴역병 이주계획을 제정한다.

③자영업. 12년 미만 현역 복무한 징집병 및 부사관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인민정부는 이들의 자영업을 지원한다.

4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 군인은 인민 정부에 의해 직업을 배정받게 됩니다. 즉, 12년 이상 현역 복무한 부사관입니다. 현역시 평시 2급 이상 수훈자, 전시시 3급 이상 수훈자. 전쟁으로 인해 장애가 있으며 장애등급 5~8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업무에 배치된 상이퇴역군인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장애를 이유로 그와의 근로관계 또는 인사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

⑤은퇴와 지원.

⑥보험관계의 지속. 퇴역 군인의 현역 복무 연수는 복무 연수로 계산되며, 이는 복무 기간을 복무 기간과 합산하여 국가가 정하는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일하는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