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조에 규정된 내용
소비자 권리 보호법 제25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다음 의무:
1. 품질, 성능, 사용, 유효 기간, 가격 및 할인, 제공 방법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정 조건을 소비자에게 진실하고 포괄적으로 알립니다. 상품, 애프터 서비스 등
2.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합의된 기한, 방법, 위치, 품질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5. 소비자에게 구매쿠폰이나 서비스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 반품 및 교환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6. 제품의 수리, 교체 및 반품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7. 서식계약, 공지, 명세서, 매장 공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민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사.
8. 소비자의 인격권, 재산권, 기타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25조는 운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에는 진실되고 포괄적인 통지, 허위 선전 금지, 합의된 상품 또는 서비스 배송, 강제 거래 금지, 구매 바우처 및 서비스 문서 제공, 국가 수리, 교체 및 반품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