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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소송 해결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협상, 조정, 중재, 행정 판결 등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포함됩니다.

화해:

소송 전 합의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두 당사자가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종의 민사법률행위로서, 당사자들이 법에 따라 실질적인 민사적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처분원칙 참조). 화해가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되며, 포기한 권리는 즉시 소멸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임의로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화해의 근거가 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당사자가 화해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중요한 분쟁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는 합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국민조정은 일반적으로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소, 기관, 거리, 읍, 읍 사법행정 부서의 인민조정위원회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정은 국내법과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②조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평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조정은 사실관계 확인과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당사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중재를 통해 도달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 조정은 민중 조정과 마찬가지로 소송 외 조정입니다. 도달한 합의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지 않지만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조정이나 국민조정과 마찬가지로 둘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정활동이기 때문이다.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합의한 사항을 의식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정을 통해 도달한 합의는 국민적 조정을 통해 도달한 합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재: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사법 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회부하여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가 분쟁 당사자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구속력 있는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 및 방법입니다. 중재기관은 법원과 다릅니다. 법원은 국가가 부여한 사법권을 행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 한쪽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수락한 후 소송에 응답해야 합니다. 중재기관은 본질적으로 시민사회이며,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관할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가 없으면 사건을 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해석' 제93조는 인민법원이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 시행 신청을 수리할 때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검토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집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는 다르게 이해됩니다.

(1) 특정 행정 조치의 절차와 주체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정상 상대방이 법정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권리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행정법은 이미 시행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기껏해야 집행을 신청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절차적 심사만 할 뿐,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시행된 특정 행정행위의 강제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고 효과적인 특정 행정행위를 실시해야 한다는 행정소송법의 입법 의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인민법원이 행정기관의 집행기관이 아니라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권 행사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은 절차상 적법성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특정 행정 조치의 실질적인 측면. 검토 결과, 특정 행정행위가 절차상 또는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통고 및 결정이 송달되는 순서. 실제로 어떤 집행 통지나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이 먼저 송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인민법원이 행정기관의 집행 신청을 수리한 후 30일의 검토 기간을 갖고, 집행 대상자가 이에 이의가 없는 경우 먼저 집행 대상자에게 집행 통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행정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인민법원으로부터 집행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집행대상자가 여전히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의부는 이를 재심사하여 집행조건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명백히 사실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가 결여된 특정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근거와 기타 사유가 명백히 위법하고 피집행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한 경우에는 집행을 불허한다. 또 다른 견해로는 합의부가 행정기관이 신청한 비소송 행정집행 사건을 검토하고,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행정행위의 집행을 승인하는 결정을 행정기관과 집행대상자에게 송달한 뒤 결정한다는 견해다. 집행절차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대상자에게 집행통지서를 송달하고,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려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저자는 첫 번째 관점이 더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민법원이 행정기관의 신청을 수리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행정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파일만을 토대로 검토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과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업무(심판)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집행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집행과 재심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건(비소송 행정집행 포함)의 경우, 3일 이내에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집행통고를 하여야 하며, 강제집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해석』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및 해석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집행통지를 발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집행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 재심의 참고자료가 되어 잘못된 판결을 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