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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 36 조 보상의 새로운 규정

법률 분석:

고용주가 3 일 전에 서면으로 사퇴를 통지하면 한 달 동안 대통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보상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 경제보상금을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1. 노동계약 이행에서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계약법 제 36 조, 제 39 조, 제 4 조, 제 41 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36 조, 제 4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중 제 4 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3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 더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39 조 (2) 부터 (6)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근로자들에게 직접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와 국노동계약법' 제 4 조 중 하나인 고용인은 3 일 앞당겨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부상으로 규정된 의료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