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퉁 최저임금 기준
법적 주체:
난퉁 최저 임금 기준: 2018년 8월부터 난통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은 2,020위안으로 130위안 인상되어 6.88%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8.5위안으로 1.5위안, 즉 8.82% 인상됐다. 난퉁시, 치둥시, 하이먼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2,020위안, 하이안현, 루동현, 루가오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1,830위안,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830위안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6.5위안이다. 최저임금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교대, 야간교대, 고온, 저온, 지하, 유독물 및 위험 등 특수한 작업환경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한도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하는 주택공제금 ; 법률, 규정 및 국가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복지 혜택 및 기타 내용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최저임금규정' 제6조에서는 현지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도시거주자의 소비자물가지수, 개인 근로자가 지불하는 금액 사회 보험료 및 주택 공제 기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 경제 발전 수준, 고용 상태 및 기타 요인.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결정하고 조정함에 있어서는 공표된 월 최저임금기준에 의거하여 단위단위에서 납부하는 기본연금보험료와 기본의료보험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제근로자의 직업안정성, 근로조건, 노동강도, 복지 등의 측면과 정규직 간의 차이. 월 최저임금 기준 및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