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와 민간 기소의 차이점
공소와 민간소추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사건은 국가공소기관인 인민검찰원이 제기하는 사건의 출처가 다릅니다. , 개인소추는 범죄행위를 당한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며 공민, 개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직접 인민법원에 고소하는 경우
2.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소 사건은 범죄의 성격이 더 심각하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도 상대적으로 크며, 사소 사건의 경우 범죄 행위의 성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 검토 절차가 다르며, 공소 사건은 절차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4 당사자의 소송권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소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소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사실에 근거한 법관
5. 당사자의 소송 상태는 개인 기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개인 검사이며 공개 기소 상태입니다. 사례 중국에서는 검찰이 원고의 입장에 있고, 피해자가 증인의 입장에 있다.
6.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소송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다르다. 기소 사건의 경우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된 날부터 시작되지만, 민간 기소 사건의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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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 기소 사건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민간 검사가 부담하는 반면, 공소 사건의 입증 책임은 공소 기관이 부담합니다.
8. 개인소추 사건의 형벌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감시형인 반면, 공소 사건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형.
9. 사건의 분할성 특성이 다르며, 공소 사건은 분할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10. 공소 사건에 대한 요건도 달라야 합니다. 기소 후 1개월 이내, 늦어도 1개월 반 이내, 특수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될 수 있다. 승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66조 인민검찰원은 사건 수사를 마친 후 공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167조 공소가 필요한 모든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210조 사적 기소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됩니다:
(1)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되는 사건
(2)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가 자신의 인신 및 재산권 침해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함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